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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무산… 매우 유감"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4-25 (수)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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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겨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개헌 약속을 저버린 채 정쟁만 되풀이하는 정치권 행태를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23일까지는 개정·공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까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 무산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단 이번 개헌안을 철회하고,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에 다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개헌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 주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이런 개헌안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도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6월 개헌 무산을 놓고 여야 책임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개헌이 물 건너갔다고 비판하고,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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