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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도조항' 반영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3-21 (수)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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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및 국민기본권 분야 조항들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도 삽입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대폭 강화됐다. 상징적 조치로 헌법상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도 명시했다. 또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권리도 보장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도 신설했다.

기본권 주체는 기존의 ‘국민’에서 ‘사람’과 ‘국민’으로 세분화했다. 국민으로 한정할 경우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늦게까지 참모들과 함께 토론하며 직접 자구를 손봤다.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제질서 분야의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는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를 발표했고 22일엔 정부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개헌안 논의를 주시하면서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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