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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MB측 “정치 검찰의 이명박 죽이기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3-20 (화)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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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9일 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이 적시된 별지를 포함해 A4 207쪽에 이른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5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계좌 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구속의 주요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에 육박한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청구된 구속 영장에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다스가 2007년까지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주요 범죄 혐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일일이 소명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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