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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김건희 특검’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4-28 (금) 10:0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별검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야당이 올해 12월 23일 이후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연말 정국에서 여야가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근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소속 의원이 170명이 된 민주당은 정의당(6명)과 기본소득당·진보당(각각 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5명)을 총동원해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성공했다. 야권 성향 의원 18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두 특검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299명)의 5분의 3(180명)을 넘긴 것이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의원 183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 법안도 의원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부결 1표를 제외한 18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도 의원 177명이 투표해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총 177표 중 가결 174표, 부결·기권·무효 각 1표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는 상정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 법안은 특검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한정하는 정의당 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 정의당과 합의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까지 범위를 확대한 수정안을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향후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맞설 계획이라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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