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놓고 여야가 3주 가까이 대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한을 못박아 배수진을 친 것이다. 여야는 성탄절 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막판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시행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15일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실패다.
이에 민주당은 의석 수를 활용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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