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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파면 요구에 “입장 변화 없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1-27 (일) 17:10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여권이 파면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 불참’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에 대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이 장관의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참여하지 않겠다면, 국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핵심 조사대상 기관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면 관계법에 따른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행동으로 옮길 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인다”면서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엔 “윤 대통령이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은 이미 물러났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기다려 준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와 이 장관 파면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28일까지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내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일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169석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발의(재적의원 3분의 1)와 가결(재적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채워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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