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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리위, '이XX 막말'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0-07 (금) 19:42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며 이같이 따졌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해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사유라고 한다”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지난 8월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밤늦게 회의를 개최해 7일 새벽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위원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 대통령과 당을 비난하고,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당론에 반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키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6일)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이날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는 유 전 의원의 언급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비속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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