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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대표직 유지 불투명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7-08 (금) 06:2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이 끝남에 따라 향후 성상납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경찰로 넘어가게됐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이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현 시점부터 발생한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제모맡는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 대표가 징계 효력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1월 당대표 자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뇌관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울 동안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기 지도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심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8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정무실장은 지난 1월 10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인사인 장모씨를 만났다. 장씨는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김 정무실장은 장씨와의 만남에서 ‘성 접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전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김 정무실장은 7억원 투자 약속은 성 접대 무마의 대가가 아니고, 이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소명했다. 이 대표도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밝혔지만 윤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김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고, 이 대표의 소명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 모두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약 3시간 가까이 소명했다. 그는 윤리위 회의장을 나서며 “이 절차를 통해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 쪽은 ‘당원권 정지’가 실행돼도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일 뿐 사퇴를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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