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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여야, 다시 충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5-26 (목) 08:35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른바 '왕장관'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스스로 '인사 실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24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사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둘러싼 논란은 본격화됐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인사혁신처는 공직 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신설되고, 단장을 포함해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최대 4명, 경정급 경찰 2명 포함)이 투입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 사정(司正)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행법을 어기고 무소불위의 사정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해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판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중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관련 주요 보직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고위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이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2차 검증을 담당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사 출신이다. 1차 검증을 책임질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의 인사정보1담당관도 검사가 맡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실의 대표적인 문제는 인의 장막에 둘러쌓여 인재풀을 활용하지 못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를 기용했다는 것”이라며 “인사라인에 검찰 출신들이 더 많이 배치되면서 민정수석실 폐해를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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