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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5-14 (토) 08:5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야권의 '부적격' 판정에도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임명 강행 절차를 밟기 시작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모두 31명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 임명강행을 크게 넘어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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