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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의결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5-03 (화) 18:2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최종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4년 이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안 발의(4.15)에서 국회 의결·공포(5.3)까지 불과 18일 만에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법안에 힘을 실었다.

또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이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도 마무리 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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