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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상가임대차·은산분리 처리 불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31 (금)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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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왔던 규제완화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모두 최악의 고용 쇼크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 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대표들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완화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국회에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던 법안이지만 여당 내부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들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지난 28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까지 요구하며 발목을 잡았다.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민생경제 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한 차례 연기된 끝에 4시가 넘어 개의했다. 여야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3일 문을 열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3∼14일과 17∼18일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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