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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적극 검토” 지시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28 (화)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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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나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법적 명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2006년 이후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로 잡히면 국가 신인도 하락에다 정부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명문화 지시를 하면서 앞으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연금 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지급보장을 명시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명문화를 근거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사회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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