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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조현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4-17 (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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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진=대한항공)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인데도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란 이름으로 등재됐다.

조 전무는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상태로 부사장을 맡고 있다. 진에어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진에어측을 상대로 △조 전무의 당시 임원 근무 여부 △불법인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도 묻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와 불법사유가 해소된 상태여서, 취소 사유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전날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전무 지위는 물론 진에어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각자 대표이사, 정석기업 부사장 등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항공 관련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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