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7건, 최근 0 건
 

 

비닐, 플라스틱 이어 종이도 수거 못할판

쓰레기봉투 넣으면 과태료 낼 수도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4-02 (월) 10:10


 

2.jpg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빚어진 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한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할 길이 막혀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덤으로 가져가던 비닐과 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비닐 등은 내놓지 말라고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법 위반이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30만 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도 “일부 업체가 착오로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비닐 등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각장 환경오염 방지 설비에 무리가 오고 오랫동안 썩지 않아 사후 토지 이용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