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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운전 행위 엄정 처벌한다

흉기 등 협박죄 적용…형사기능으로 일원화
기자명 : 한진영 입력시간 : 2015-06-09 (화) 11:41


[대한방송연합뉴스] 경찰이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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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복운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 쉬워졌다.

 

특히 이전에는 보복운전을 교통기능에서 대부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사건 접수 및 수사를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통 관련 112신고가 있는 경우에 지역경찰·교통외근·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형사기능으로 인계 후 폭력사범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형사기능의 다양한 수사기법 및 폭력사범 처리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별도 편성해 운영 중이므로 교통기능에서 보복운전 사건을 담당하나 경찰청(형사과)으로 보고를 일원화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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