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유관기관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검정 시행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창화기자] 기상청(청장 고윤화)이 제1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7. 8.~7. 14.)를 개최하여 △미검정 기상관측시설 해소를 위한 검정계획(안) △기상관측자료 품질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안) 등 심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상청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기상관측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특별 현장검정 시행 및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절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검정이력이 없는 장비 172개소(2016년 4월 기준)에 대해서는 관측자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내검정을 특별 현장검정으로 대체한다. 해당 기관이 8월 31일까지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미검정 관측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검정을 신청하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정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지난 4월 현장검정 수수료를 약 30% 인하한 바 있어, 특별 현장검정 대상 기관들의 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었다.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자 △단계검사 및 지속성 검사 도입 △허용범위검사 개선 등 품질검사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검정 관측장비 해소, 기상관측자료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검정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유관기관 기상측기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고품질의 관측자료가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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