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대한방송연합뉴스 한준혁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로 전년도 0.45%에 비해 0.06%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환산재해율 조사결과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재해율은 ‘15년도에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산업(주) 순이며, 높은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부영주택, 쌍용건설(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사업장 감독을 유예받고,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정기감독(‘16년 8월~9월)을 받게 된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공개하였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원청인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 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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