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
출생 때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 당 최고 지원액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백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3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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