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6년 상반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종희기자]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센터(http://www.pedc.co.kr/site)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예방센터에서는 건전한 성문화 및 성차별 의식해소와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후원사 지원)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 10인 이하의 기업체일 경우에도, 자체교육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교육일시 : 2016년 ( )월 ( )일 ( 요일) ◯◯ : ◯◯ ~ ◯◯ : ◯◯ (협의)
◆ 교육장소 : ◯◯◯(협의)
◆ 교육내용 : 성희롱예방교육
①직장 내 성희롱예방과 근절을 위한 첫걸음
②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③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이 필요한 사항
④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⑤성희롱예방교육 40분, 후원사 20분
성희롱예방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제1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체, 단체, 기관, 10인 이하의 업체에도, 성희롱예방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서에 참석여부 및 참석인원을 교육담당자에게 회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단 유료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서울 경기지역은 25만원(부과세 별도), 기타 지역은 30만원(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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