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 씨(55·여)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또 다른 박모 씨(29)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박 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알려져 캣맘 사건이란 별칭으로 화제를 모은바 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A군이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했으며,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A군을 불러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쯤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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