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일명 인분교수로 알려진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가혹행위를 받아온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이 지원된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 모(24),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바 있다.
한편 장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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