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지난 5월 중구의 한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대 여성은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맞고 1cm의 자상이 생기는 등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20대 남성은 폭행의 이유로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자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치사 혐의로 체포된 27살 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묻지마 폭행, 아니 자기가 취업 못 하는거 갖다가 왜 애꿎은 사람을 패고 있어”, “묻지마 폭행, 처벌 더 강하게 해라”, “묻지마 폭행, 그냥 자기 눈을 때리지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때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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