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대한방송연합뉴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5)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10일 파기환송 했다.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CJ그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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