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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실태 조사

기자명 : 노민희 입력시간 : 2015-08-24 (월) 10:30


[대한방송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오는 9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시행규칙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에 의거해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영양사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미이수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되며,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내 영양사 실태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196411일부터 2015523일까지 영양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영양사(면허번호 제1~142476)는 일괄신고기간(91~2016523)에 실태신고를 해야 하고, 2015523일 이후(면허번호 제142477호부터 이후) 발급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1~1231일까지 최초 신고해야 한다.

 

올해 일괄실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센터(www.kdaedu.or.kr)에서 추가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군복무, 질병, 출산, 장기해외출장 혹은 보수교육대상 근무처 외에 근무, 대학원진학, 미취업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신청 또는 미대상자 신청을 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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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괄신고는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전체 영양사(142,476)가 대상이므로 신고 접수가 폭주할 경우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정해진 지역별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제가 영양사의 수급에 관한 정책 수립, 영양사 인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영양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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