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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시설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

- 대형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 제재 강화, 차량정비업 신설 등 제도개편
기자명 : 임동애 입력시간 : 2015-08-12 (수) 13:54



[대한방송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 수요일 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운영자의 책임이 강화하고, 철도차량・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통해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하였다.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지만,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등의 여건변화로 사건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가장 먼저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시에는 과징금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하임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노후차량과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이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같은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개선되면 기존 고객피해 건수에 사고경중, 인명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평가 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명피해 사고,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적용한다.

 

운영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유인방안(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하여 제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 하던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적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위해 요인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노후철도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위한 정밀진단 실시, 정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전체 철도차량 22,878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시설 분야도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 시설 안전 투자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한다.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하고, 일부 운행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도보안 및 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상황 관리·감독 강화 등도 추진 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흡했던 테러·방화 등 열차 내 중요 범죄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선별적(Spot·Random방식) 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하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차량·시설의 노후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등 그간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시스템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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