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에 다시 나선다. 건설 노동자에게 집중했던 과거 단속과 달리 부실시공 등 건설현장 부패 행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 등을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차 건폭 단속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위를 혁파하라고 지시한 뒤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차 단속에서 총 4829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다만 이 가운데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의 1차 단속 이후에도 건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 내 폭력행위가 편법·음성화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순살 자이’로 불리는 철근 누락 사태를 통해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건설현장 부패와 관련해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부에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