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0건, 최근 1 건
 

 

“김만배 몰랐다는 尹은?”…이 대표 ‘형평성’ 직격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3-04 (토) 08:25


20대 대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은 ‘안다’, ‘모른다’, ‘기억’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붙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를 모른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의무여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출석길에는 취재진의 질문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1시간 10분에 걸쳐 공소장 전체를 낭독했다. 검찰은 보통 대부분의 재판에선 공소사실 요지만 간략히 설명한다. 검찰이 공소장을 다 읽은 뒤 재판부가 웃음기를 섞어 "공소장을 다 읽으셨네요?"라고 물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은 2009년 12월 한국리모델링협회가 후원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에 피고인(이재명)과 함께 참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했다"라며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에 입사해서 피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신축 사업을 담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주재하던 대면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5년 1월에는 피고인은 김문기 처장, 유동규 본부장 등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고, 골프를 하는 등 공식 일정 외 일정을 함께 했다"라며 "2018년 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도 김문기 처장 등이 대장동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은 "피고인은 김문기 처장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다"라며 "이에 김 처장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을 막고자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출연했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 방송 등의 해당 인터뷰 내용을 차례로 낭독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도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증거 조사를 진행하며 이 대표와 김 처장의 친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출석 때는 물론 법정에서도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라며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참 이상한 기소"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어느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공표 대상은 '사실'이다"라며 "인식이나 주관적 의사 등이 아닌 사실"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주관적 인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예컨대 어떤 사람을 10년 동안 100번 봤다면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지, 한 달에 5번 봤다고 안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며 "공식석상에서 몇 번 봤다와 사적 자리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은 생방송 중 이뤄진 즉흥적인 답변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례(2019도 13328)를 예로 들며 "방송에서의 즉흥적 문답이 공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도 봐야 한다"라며 "토론회와 방송 대담 등 즉흥적 이야기를 말한 것은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공표로 의율하면 굉장히 힘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 당시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법리적 문제를 다툰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을 실제로 모른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처장과 사적 접촉은 한 번도 없고, 단독으로 접촉한 것도 없다"라며 "성남시 공무원은 약 2500명이고, 산하 기관을 합치면 4천명이다. 김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만 600명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청과 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이후 오는 17일과 31일 연달아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박탈과 함께 5년 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뱉어내야 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