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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택 압수수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2-25 (토) 08:01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자택과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전날 이뤄진 구치소 압수수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이 대북송금과는 무관한 자료까지 압수해 가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자, 검찰도 "범죄 혐의에 대해 눈 감으라는 것이냐"며 각을 세웠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는 무관한 자료까지 압수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어제 이화영 피고인의 집과 구치소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문제는 피고인이 변호인과 주고 받는 서류, 사건 관련 증거기록을 메모해 둔 노트, 이번 재판의 증인신청 목록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져가선 안 된다고 여러 번 항의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며 "검찰에는 이미 항의했지만,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반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서 변호사는 취재진에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한 건 대북송금 의혹 관련인데, 실제로 가져간 것은 뇌물 혐의 재판 자료들"이라며 "이는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수도권 소재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이 전 부지사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도 곧장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본을 가져갔으며, 현재 수사중인 내용만 발췌해서 압수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수사중인 사건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공판단계에서 항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선 어떠한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야 하고 증거가 인멸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인데 헌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양측이 날을 세우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가권력이지만,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한정된 인력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검찰도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했겠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와 경기도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들을 상대로 경기도와 아태협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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