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0건, 최근 1 건
 

 

백골 시신 2년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 사망신고 안 해"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1-13 (금) 15:04


인천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모친의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 B(79)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에 있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당시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으며, 집 안에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남아있었다. 딸 4명 가운데 셋째 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생활했으며,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숨진 B씨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최근까지 매달 30만원 상당의 연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인 남동구는 B씨의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25일까지 연금이 정상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B씨가 65세가 되던 2009년 10월부터 지급됐으며 최근 3년간 월 평균지급액은 2019년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이었다.
 
남동구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망 시점이 나오면 부당 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