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0건, 최근 1 건
 

 

한동훈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2-31 (토) 08:3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2차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을 두고 “언제 체포동의안이 날아들지 모르는 이 대표 방탄 연습을 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취록 등을 공개한 것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위법 행위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 작전하듯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1월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 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만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비해 회기를 무기한 연장하려 들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당의 길로 돌아오고, 국회가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방탄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며 노 의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을 공개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들을 확보했다며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 등 증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읊은 바 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표결의 근거 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은 취임 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70여년간 개별 사건 보고를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