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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수행비서 구속영장 기각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8-31 (수) 10:28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

수원지법(김경록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전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김씨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고기나 초밥 등 김씨의 개인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 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밖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씨가 유용한 액수는 2천만 원(100건 이상)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배씨의 자택과 경기도청을, 5월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배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배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는 김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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