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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이색 시책 눈길

기자명 : 한서연 입력시간 : 2015-07-21 (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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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올해를 피해자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허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범죄피해 유형, 피해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자맞춤형 보호시책을 설계지원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례 1 : 성폭력 피해여성의 개명신청 지원 지난 4월, 직장여성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지인에게 강제로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 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피해 소문이 퍼져 실직하게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와 마주칠까봐 경찰서 방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A씨를 위해 외부에서 상담을 하는 등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A씨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소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게 되어, 새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명을 고민하게 되었고, 경찰은 범죄피해로 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지역가정법원에서 이름이 변경되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사례 2 : 자동차번호변경 지원으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지난 2월, 수원에 사는 여성 B씨는 이혼한 남편과 재산분할 청구소송 중 전 남편으로부터 폭력배와 합동으로 감금피해를 당한 이후 하루하루를 불안감에 떨며 지내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범인 검거 이후, 추후 보복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B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번호를 변경해주어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변안전을 위해 형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를 도왔다.

      ※ 자동차등록규칙 29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하여 지역차량등록사업소로 공문 발송하여 자동차 번호변경을 지원

사례 3 : 가정폭력 피해 탈북여성의 홀로서기 지원 지난 1월, 동거남의 폭행으로 유산까지 겪게된 탈북여성 C씨는 사건이후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홀로 무연고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심리적?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C씨가 무엇보다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심리회복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홀로서기를 위해 관할 군청과 협조하여 희망키움적금 통장을 개설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꾸준한 취업상담을 연계한 결과, 최근에는 조그마한 닭강정 가게를 개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 희망키움적금이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가입자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29만 원을(개인별 차이있음) 36개월간 지원하는 복지사업

이 외에도, 경찰은 올해 피해자보호 원년 선포 이후, 상반기(3~6월) 총 9,237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8,860건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연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중, 경제적 지원 총액은 약 24억 상당으로 1건당 약 134만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4월 신변보호 종합대책 추진 이후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해 신변경호, 순찰강화, 안전숙소제공 등 345건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특히 112긴급신변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변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 112긴급신변보호시스템이란? 신변보호요청대상자의 인적사항, 신변보호요청 사유 등을 사전에 112상황실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상자가 112신고시 현장경찰이 최우선 출동하도록 조치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최초 기관으로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각 기관에 연계·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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