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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백일만에 양육비 이행 '110건을 달성'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제도 개선 노력
기자명 : 최재순 입력시간 : 2015-07-01 (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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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 최재순 기자]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돕기 위해 출범 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백일만에 양육비 이행 110건을 달성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일 오는 2일로 출범 100일을 맞아 3개월(3월 25일~6월 25일)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석달동안의 양육비 상담건수는 총 1만4천897건으로 하루평균 233건씩 이루어 졌으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으로, 액수로는 2억2천600만원에 이른다.

 

여가부는 “그간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받아낸 것이며 최대금액은 3천만원까지이며, 양육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행사례와 금액이 향후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성별로 보면 영성 3천253명(88%), 남성 441명(12%)으로 총 3천747건(하루평균 59건)으로 신청자 가운데는 미혼모 139명(3.7%)와 조부모 7명(0.1%)도 포함됐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간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1천700여건, 근무지 2천300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했으며,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은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 지원과정에서 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거주자를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며, 또한 이용자 사례와 선진국 제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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