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76건, 최근 1 건
 

 

교단 간 대립에 구청이 개입 교회 건축 방해

기자명 : 한서연 입력시간 : 2015-06-29 (월) 20:26


부산 연제구청, 신천지교회 심의신청조차 반려…반려…불허

기독교 교단 간 대립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특정교단의 교회 건축허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구청장 등 행정기관 일부 구성원의 종교적 성향이 행정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이위준)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부산 안드레교회가 제출한 교회 건축 허가신청에 대해 심의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연제구청은 신천지 안드레교회의 신청과 관련 수차례 사유를 들어 심의신청을 반려했다. 안드레교회 측은 반려 때마다 구청이 제기한 문제를 보완해 재신청을 했지만 결국 연제구청은 반려 때 지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제구청은 지난해 7월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이 건축심의를 요청한 해당토지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안드레교회 측은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당해 연도 12월까지라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해 재차 건축심의를 요청했지만 연제구청은 역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안드레교회 측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올해 2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3월 세 번 째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 반려사유가 완벽하게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청은 4월 심의 자체를 아예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심의를 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건축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제구청의 심의 불허 사유는 ‘이미 지역사회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과 ‘신청지 주변에 주요 행정청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과 ‘신청지가 통학로에 위치해있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등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민원은 주민들이 아닌 주변 교회와 부산의 기독교 단체에서 전적으로 주도해 제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신천지교회의 교인이 급격하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기성교단의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성교단 소속 교회들의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계는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신천지교회의 건립이 교인 감소폭의 확대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 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기독교계 내부의 문제로, 이러한 이유로 구청의 행정조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연제구청이 지적한 건축심의 불허 사유에 따른다면 신천지 안드레교회의 심의 신청지 주변에는 어떠한 종교시설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신청지 건너편에는 모 대형교회가 대규모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주변에는 50개에 달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안드레교회의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12개 단체가 기독교 관련 단체라는 점도 건축 심의 문제가 공공성의 문제가 아닌 교단 간 종교문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공공 행정기관인 연제구청이 교단 간의 종교문제에 끼어들어 편향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신천지 안드레교회가 현재 수영구에 수십 년간 위치하고 있지만 아무런 갈등이나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제구청이 ‘사회 갈등’ 운운하며 교회 이전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신천지 안드레교회의 교인수가 7천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연제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점 역시 연제구의 교회 건축 방해 행위가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구청 내 의사결정권자의 종교성에 따른 편향된 행정결정이라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신천지교회와 교인들 역시 엄연히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같은 국민이다. 또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건립을 구청이 가로막고 나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과 그 정신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신천지에 대한 음해는 다른 교단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 전혀 실재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2007년 MBC의 PD수첩 방영 이후 사법당국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일체 혐의를 찾지 못하고 전면적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MBC가 11차례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한 것은 신천지에 대한 비방이 기성교단에 의해 왜곡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종교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나서 예배공간인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기독교계에 만연한 편견과 배타성이 공공기관의 행정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