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덩달아 상승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시가 9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고, 6억원 전세 계약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반값’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구간별 중개수수료 인하다. 매매의 경우 2억원 미만 거래의 수수료율은 변하지 않는다. 거래 비중이 증가한 6억~9억원 거래는 현행 0.5%에서 0.4%로 내린다. 매매가 6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2015년 6.3%에서 지난해 14.1%로 배 이상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수수료율이 0.9%로 통일돼 있던 9억~15억원 구간은 세 구간으로 분할돼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임대차는 1억원 미만 거래까진 수수료율이 기존과 같고, 거래량이 늘어난 3억원 이상 거래가 주로 조정됐다. 3억~6억원은 0.4%에서 0.3%로 줄어든다. 0.8%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되던 6억~15억원 구간은 세 구간으로 분할돼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거래를 기준으로 요율이 급격히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빈번했고,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매년 2만명(누적 46만6000명)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를 올리거나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수익 감소를 우려한 상당수 공인중개사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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