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인천계양 일부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5개 곳의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성남과 위례신도시는 3.3㎡당 분양가가 2500만원선으로 높아 고분양가 논란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호의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다. 이번 달에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4333가구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등에서 91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과천주암(1500가구)·시흥하중(700가구)·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인천계양의 경우 3.3㎡(1평) 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2400~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 59㎡는 6억7600만원, 전용 55㎡는 5억50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구도심 등 특정단지와 비교해 분양가 수준이 이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본 청약 시점까지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오른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이다.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순서가 같다. 당첨자는 청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10월엔 남양주왕숙2지구, 11월엔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12월에는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등지에서 주택이 공급된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 등은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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