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최아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원을 지원, 정유라에게 43억원 상당의 명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출연이나 지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혐의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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