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기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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