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함량미달 의원 질문에 맥 빠진 청문회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에서 15일, 4차 청문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함량미달 의원 질문에 맥 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이 있다르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루 종일 잡아떼다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뒤늦게 "최순실이란 이름은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며 말을 바꿔 위증이란 지적을 받았다.
고영태 씨 역시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의 태블릿PC와 관련해 위증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위증을 하는 증인을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평이다.
지금까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보면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회 내부 기구인 예산처나 입법 조사처 등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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