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 결전의 날 이모저모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4시를 넘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 당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석 점거와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탄핵안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은 줄을 지어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정현(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계도 헌법 절차에 따라 투표에 응했다. 야권 의원들도 엄숙한 분위기로 투표에 응했다.
약 40여 분 간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탄핵안 소추안 가결이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인근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환성을 지르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