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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심판대이다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12-09 (금) 10:12


국회,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심판대이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는 9일 오후 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려놓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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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50일 동안의 국민의 분노함성은 대통령 탄핵표결로 법적인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국정 혼란 여부는 국회의원 300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의 본회의가 개의되면 탄핵안 발의자 중 1명이 탄핵안 제안 설명하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시작된다. 40~50분 정도 걸린 표결의 제안 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오후 5시쯤 결과가 발표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각각 송달된다. 탄핵 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되자마자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거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맡겨진다.

 

탄핵의결 이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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