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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최순실 첫 법정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하다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12-20 (화) 07:15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19210,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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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

 

 

최순실은 상아색 수의(囚衣)에 수인 번호 628번을 달고 공판 시작 10여분 전쯤 서울구치소 호송 버스에서 내렸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버스에서 내린 그는 마스크를 벗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을 빠져나간 법정에서는 변호인 옆에 앉았다. 최순실은 취재진의 카메라와 법정에 온 방청객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는 언론에게 공판 초반부에 2분가량 촬영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을 개명전 이름인 '최서원'으로 불렀다. 최씨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자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56623일입니다. 임대업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최씨에 대한 인정(人定)신문 절차가 끝나자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좌한 공직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한 민간인(최서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특정 사기업에 특혜를 준 사건이라고 최씨에 대한 공소(公訴) 사실 요지를 규정하며,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등 226명을 조사했고, 52곳을 압수 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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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습>

 

 

변호인인 이경재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의혹인지가 법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라며, 11가지 중 (미르재단 강제 모금 등) 8가지는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최서원씨가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까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최서원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며 827건이나 되는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반면에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강압적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많이 했다고 맞서자 검찰은 최씨가 변호인 접견만 69차례나 했다고 재반박 했다.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최서원은 물의를 끼쳐 죄송하고 공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공판은 1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최순실(최서원)의 첫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20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섰던 법정으로 법원은 방청석 가운데 80석을 추첨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할애했고, 40여 언론사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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