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선진사회 출발점 희망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니,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진사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두고 법률적용대상 등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식당·유흥업소·골프장 등의 내수업종이 매출 감소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목적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김영란법을 준수하고 법률의 취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국민권익위에서 보내온 책자를 모두 숙지해 약 6개월 동안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기관의 충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이 책자를 더 구해서 당직자에게도 배포하겠지만, 모두 숙지해서 특히 앞으로 약 6개월 소위 말하는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언론과 기관의 충고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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