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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표 가치 3배 확대…12월 7일 최종 결정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11-28 (화) 09:0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늘리고 대의원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자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니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것이다.

또 현재는 전당대회에서 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단 당원 5%로 반영하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총 70%의 비율로 반영하되 그 안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 비율을 조정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더욱 높일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중요한 가치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게 사실”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20대 1 정도는 당내 공감이 있는 범위”라고 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이는 이번 조치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권리 당원(‘개딸’)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내년 총선 이후 전당대회까지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의원은 1만 6000여명으로 당직자와 오래 활동한 지역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되지만, 120만명에 이르는 권리당원은 당비를 6개월 납부하면 자격을 준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권리당원 표 가치 높이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내년 총선 이후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후보군이 가시화될 텐데 미리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을 모두 짓밟는 행위이자 거대 양당제 속에서 적대적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치 퇴보에 대한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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