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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맞불’ ‘대한민국’ 대가 반드시 치러야” 위협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11-23 (목) 12:36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전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반발성 조치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이라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북한은 우리 측 조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3일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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