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28명은 이 단장 소유의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조치를 했다.
또한 경기도는 또 대북 접경지역인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공고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물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 일체의 삐라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한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 “이재명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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