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신격호 회장 셋째부인 등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법정에 섰다.
<롯데그룹 일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미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만 5차례에 걸쳐 열렸다. 기소 이후 꽤 시간이 흘렀고 수사 단계부터 롯데 측의 반발이 거셌던 터라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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