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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증 처리’로 특활비 양성화 합의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09 (목)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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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이 지난달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다”고 했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특활비의 경우, 명확한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특활비를 사용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책정 단계부터 목적을 밝히지 않고도 지급되는 구조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특활비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특활비 문제를 논의한 뒤 "증빙 서류를 갖추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이 식사나 운영비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쓰는 것을 국민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특활비 폐지를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의원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38명의 명단을 통보했지만, 명단 공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기관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향후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어떤 경우에 (해외출장이) 가능한지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통보한 38명의 명단 공개에 대해선 피감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예산을 지원한 피감기관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소극적인 조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회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문제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이같은 대응을 통해 명단 공개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대 현역의원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내일(9일)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이 18대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를 확정 판결한 상황에서 국회가 '시간끌기 항소'에 나설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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