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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개혁안·인원 30% 감축”…기무사 '해체수준'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03 (금) 07:44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가 2일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르면 4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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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의 임무 제한과 조직 축소 등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무사 조직개편안은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위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 근거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기무사 존립 근거를 없애고 새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재창설하라는 의미다.

개혁위는 보안이나 방첩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무사가 군인을 상시 감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 보임되는 주요 군 직위자나 대통령이 요구한 인사에 대한 신원조회 및 관찰보고는 할 수 있다. 통수권자에 대한 ‘통수보좌’ 기능은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기무사 조직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계급별로 30% 이상 줄여 정예화된 조직으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인 기무사 장성은 5∼6명으로, 50여개인 대령급 직위는 30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전체 인력도 4200여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우리는 기무사 해체 수준의 혁신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부대는 각 지역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신원조회, 탈북자 합동심문 참여 등을 맡아 왔는데 일선 기무부대와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돼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60단위 부대 폐지 결정에 따라 이들 부대에서 근무하던 1000여명이 기무사를 떠나거나 기무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조직개편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방부로 넘겼다. 개혁위는 기무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안(1안)과 국방부 본부 체제로 흡수하는 안(2안), 국방부 외청 형태로 새롭게 창설하는 안(3안)을 모두 송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방부가 개혁안을 크게 손대지 않고 청와대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기무사령부의 조직 형태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맡겨지게 됐다.

1안은 사령부 형태 유지 하에 인력 감축과 혁신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무사 측이 희망하는 형태다. 하지만 계엄문건 파문과 각종 정치개입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기무사에게 ‘셀프개혁’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보안·방첩본부’(가칭)로 국방부 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위상이 축소되는 내용이다. 개혁위원 대다수가 2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을 국방 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여기는 청와대 기류를 감안하면 2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혁안을 보고받고서 송 장관을 유임시킬지, 교체해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인지를 놓고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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